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도축장 신축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2.02
사업자가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임도축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,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222, 2015.07.28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,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222, 2015.07.28 사업자가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임도축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. 1. 사실관계 ○ 당 조합은 도축장을 2개 운영하고 있으며 2개의 도축장을 하나라 통합하여 신규 도축장 건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○ 신규 도축장 건립을 위해 별도의 사업부를 구성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립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, 신규 건립을 위한 감리업체가 선정되었고 설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 이며 신규 건립 담당 사업부라서 매출은 없고 매입만 발생하고 있음 ○ 도축장의 특성상 과․면세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도축장은 과․면세 비율을 안분하여 20% 내외의 비율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시설투자를 위한 매입세액공제을 100%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○ 건물 완공까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3년 후 매출 과․면세 비율로 정산하는데 정산 산출 근거기간이 1년인지, 3개월인지 여부 ○ 3년 후 과․면세 20% 내외의 비율로 예상되는데 매분기 신고시 현재 도축장의 과․면세 비율을 20%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○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38조 【공제하는 매입세액】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(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 ○ 부가가치세법 제40조 【공통매입세액의 안분】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(겸영)하는 경우에 과세 사 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(실지귀 속)에 따라 하되,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(이하 "공통매입 세 액"이라 한다)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(이하 "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"이라 한다) 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(안분)하여 계산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【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】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(겸영)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(실지귀속)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(이하 "공통 매입세액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. 다만,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(비 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)의 비 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,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. 1.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. 다만,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 우는 제외한다. 2 .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.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 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 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.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 다만,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1. 총매입가액(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)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.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.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 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 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 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 까 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,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 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.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【공통매입세액의 정산】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 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, 과세사업 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 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. 다만,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,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,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. 1 . 제81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. 제81조 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○ 부가,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222, 2015.07.28 사업자가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임도축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. 다만, 자기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도축용역을 제공받고 도축두수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자가도축분과 임도축분에 대한 공급가액과 세액이 세금계산서,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개별대응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자가도축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○ 부가-768, 2013.08.28.; 재부가-432, 2007.06.05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,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「부가가치세법시행령」 제81조 제4항 제3호 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(각각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제외함)에 대한 과세사업, 면세사업 또는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 련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구분한 다음, ①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②면세사업에 관련된 매 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며 ③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매 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 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 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, 면 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. ○ 서면3팀-511, 2007.02.12.; 부가-2087, 2008.07.1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